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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손익귀속시기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3-11-17
    1. 손익 귀속시기(법인세)
    (1) 제품 판매
    제품 판매 시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손익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법인-1434(2009.12.28.)
    (2) 수출 재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언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인가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법인세 집행기준 40-68-1, 서면2팀-622(2007.04.10.)
    (3) 부동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익금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법인세 집행기준 40-68-1, 서면2팀-88(2006.01.11), 서면2팀-2620(2004.12.14.)
    (4) 백화점 특정매입 계약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로 보는 것인가요?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백화점 사업자와 상품 등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인 백화점 사업자가 해당 상품 등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40-68-3, 서면2팀-2154(2004.10.26), 서이46012-11536(2003.08.25), 서이46012-11779(2003.10.15.)
    (5) 급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언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인건비의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팀-627(2008.04.07), 법인 46012-512(2001.03.09.)
    (6) 분양 계약 해제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여 손익을 인식하던 중 계약 상대방이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되어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40-69-9, 법인-1280(2009.11.16.)
    (7) 미분양이 있는 경우 공사 수익 및 원가 계산
    법인이 장기분양공사(1년 이상)에 대한 공사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이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예약매출과 관련한 미분양 상가가 있는 경우에 당해 상가의 준공 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익금(분양수익) : 총분양예정가액 × 작업진행률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손금(분양원가) : 누적실제발생비용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법인, 서이46012-11441(2003.08.01.)
    (8) 손해배상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언제 비용처리 하는 것인가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40-71-17
    (9) 전기오류수정손익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음 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경우 세법상 적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경우 당초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6036 (2017.03.29), 서면-2020-법인-3837(2020.10.28.)
    (10) 미수령한 임대료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기로 한 경우로 월세를 받지 못한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등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일에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대료 수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서이46012-11979(2002.10.30), 법인-198(2013.05.01.)
    (11) 미수이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인가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자지급일이 되기 전에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 대해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익금 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법인, 제도46012-11777(20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