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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접대비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등록일 2023-09-20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이해관계자인 거래처등에게 지출한 금전을 말한다.
    [개정 세법]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부 칙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 12. 31.>
    제17조(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접대ㆍ교제 등을 위한 비용 또는 사례금
    ①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ㆍ향응ㆍ위안ㆍ선물기증 등 접대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
    ② 정보제공ㆍ거래의 알선ㆍ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
    즉,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기타 접대비
    ①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법령 제42조 ②]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단,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②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과 일반 상거래 관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매출할인 장려금 등
    ④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ㆍ교제 등의 비용
    유형자산, 재고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접대ㆍ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포함한다.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ㆍ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구분
    종 류
    구 분 기 준
    기 부 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접 대 비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실무 사례] 접대비 해당 여부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비용 (서면2팀-1319, 2006.7.12.)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창립기념 행사비용 중 참석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법인세과-1612, 2008.7.17.)
    법인의 회사 창립기념 행사비용 중 참석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 (법인세과-1616, 2008.7.17.)
    법인이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채권 조기 회수를 위해 채권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서면2팀-2327, 2007.12.21.)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한 경우(서면2팀-1764, 2006.9.12)
    법인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특정 업체의 할인판매가액을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법인세과-3460, 2008.11.19.)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새로운 모델을 판매함에 있어 구모델의 보상구입금액 (법인46012-1043, 2000.4.27)
    새로운 모델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광고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만원 초과 접대비 중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
    정규영수증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 결제한 접대비
    ②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세법 개정]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종전) 1만원 → (개정) 3만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 여부(법인-975, 2008.8.12.)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만원(현행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대상이 아닌 접대비
    ①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②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
    ③ 거래처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의 금액
    ④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송금 하고,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실무] 대손상각처리할 수 없는 장기 미회수채권 정리
    매출채권 중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나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없으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 제외)로서 다음 ①, 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25조]
    ① 기본한도금액 A × B × 1/12
    A :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②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특정수입금액이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수입금액별ㆍ법인별 적용률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개정 세법] 중소기업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액 상향 (법인세법 §25)
    종 전 개 정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100억원) × 1만분의 20]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1만분의 3]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소규모 부동산임대업 등의 접대비 한도액 축소 (법인세법 제25조, 법인령 제42조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접대비한도액은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50%로 한다.
    시부인 대상 접대비 및 기준수입금액
    [1] 시부인 대상 접대비
    ①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ㆍ상품을 거래처에 제공한 금액은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하며, 제공 당시 당해 물품의 시가로 한다.
    ② 접대비를 건설가계정ㆍ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한다.
    ③ 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이 아닌 접대비를 자산(가지급금, 미착상품 등)으로 계상한 경우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한다.
    ④ 특정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된 광고선전비로 특정인에 대한 기증금품으로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세법 개정]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종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 제외)
    (개정)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408, 2013.07.30.)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기준수입금액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시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①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 ∼ 부산물작업폐물 매출액 등 영업부수수익
    ②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공급등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 소득처분
    [1] 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접대비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임직원), 배당(임직원이 아닌 주주) 또는 기타소득
    ②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2] 3만원 초과 접대비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세법 개정]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종전) (경조금) 20만원 (그 외) 1만원
    (개정) (경조금) 20만원 (그 외) 3만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문화접대비 한도액
    ①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조특법 제136조 ③]
    ②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1.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및 비디오물의 구입
    3.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및 간행물의 구입
    4.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5.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6. 박람회 입장권 구입 및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개정 세법]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136)
    종 전 개 정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 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ㅇ (좌 동)
    ㅇ 추가 한도
    ㅇ 추가 한도 특례 신설
    ①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좌 동)
    - (적용기한) ‘25.12.31.
     
    <신 설>
    ②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적용기한) ‘25.12.31.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실무 사례] 접대비조정명세서 작성
    [예 제] 2023.1.1∼ 2023.12.31의 (주)한동의 접대비와 관련 자료임
    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ㆍ도매:섬유)
    2. 일반매출:제조ㆍ도매 50억원
    수출매출: 10억원
    영업외수익(외환차익 등) 1억원
    ② 접대비 지출에 관한 사항
    1.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 9천만원
    1회 1만원초과 지출분:8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7천만원)
    1회 1만원이하 지출분:1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5백만원)
    - 접대비계상액 중사적사용경비 1천만원
    2. 광고선전비 중 접대비:1천만원
    전액 1회 1만원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1천만원
    ▶ 접대비계상액 중사적사용경비 1천만원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사적 사용자에 대하여 상여처분
    ▶ 사적 사용외 한도초과액 15,700,000원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