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법인세
제목 | 접대비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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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20 |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이해관계자인 거래처등에게 지출한 금전을 말한다.
[개정 세법]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부 칙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 12. 31.>
제17조(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접대ㆍ교제 등을 위한 비용 또는 사례금
①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ㆍ향응ㆍ위안ㆍ선물기증 등 접대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
② 정보제공ㆍ거래의 알선ㆍ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
즉,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기타 접대비
①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법령 제42조 ②]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단,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②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과 일반 상거래 관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매출할인 장려금 등
④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ㆍ교제 등의 비용
유형자산, 재고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접대ㆍ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포함한다.
유형자산, 재고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접대ㆍ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포함한다.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ㆍ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구분
종 류 |
구 분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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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 금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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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대 비 |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
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
[실무 사례] 접대비 해당 여부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비용 (서면2팀-1319, 2006.7.12.)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창립기념 행사비용 중 참석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법인세과-1612, 2008.7.17.)
법인의 회사 창립기념 행사비용 중 참석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 (법인세과-1616, 2008.7.17.)
법인이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채권 조기 회수를 위해 채권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서면2팀-2327, 2007.12.21.)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한 경우(서면2팀-1764, 2006.9.12)
법인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특정 업체의 할인판매가액을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법인세과-3460, 2008.11.19.)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새로운 모델을 판매함에 있어 구모델의 보상구입금액 (법인46012-1043, 2000.4.27)
새로운 모델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광고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만원 초과 접대비 중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
정규영수증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 결제한 접대비
②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세법 개정]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종전) 1만원 → (개정) 3만원
(종전) 1만원 → (개정) 3만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 여부(법인-975, 2008.8.12.)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만원(현행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대상이 아닌 접대비
①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②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
③ 거래처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의 금액
④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송금 하고,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실무] 대손상각처리할 수 없는 장기 미회수채권 정리
매출채권 중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나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없으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 제외)로서 다음 ①, 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25조]
① 기본한도금액 A × B × 1/12
A :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②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특정수입금액이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수입금액별ㆍ법인별 적용률
수입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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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하 |
0.3퍼센트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 |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
[개정 세법] 중소기업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액 상향 (법인세법 §25)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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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소규모 부동산임대업 등의 접대비 한도액 축소 (법인세법 제25조, 법인령 제42조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접대비한도액은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50%로 한다.
시부인 대상 접대비 및 기준수입금액
[1] 시부인 대상 접대비
①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ㆍ상품을 거래처에 제공한 금액은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하며, 제공 당시 당해 물품의 시가로 한다.
② 접대비를 건설가계정ㆍ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한다.
③ 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이 아닌 접대비를 자산(가지급금, 미착상품 등)으로 계상한 경우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한다.
④ 특정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된 광고선전비로 특정인에 대한 기증금품으로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세법 개정]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종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 제외)
(개정)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408, 2013.07.30.)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기준수입금액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시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①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 ∼ 부산물작업폐물 매출액 등 영업부수수익
②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공급등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 소득처분
[1] 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접대비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임직원), 배당(임직원이 아닌 주주) 또는 기타소득
②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2] 3만원 초과 접대비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세법 개정]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종전) (경조금) 20만원 (그 외) 1만원
(개정) (경조금) 20만원 (그 외) 3만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문화접대비 한도액
①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조특법 제136조 ③]
②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1.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및 비디오물의 구입
3.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및 간행물의 구입
4.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5.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6. 박람회 입장권 구입 및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개정 세법]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136)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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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
□ 손금산입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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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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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수입금액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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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ㅇ (좌 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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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가 한도 |
ㅇ 추가 한도 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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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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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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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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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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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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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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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5.12.31. |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실무 사례] 접대비조정명세서 작성
[예 제] 2023.1.1∼ 2023.12.31의 (주)한동의 접대비와 관련 자료임
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ㆍ도매:섬유)
2. 일반매출:제조ㆍ도매 50억원
수출매출: 10억원
영업외수익(외환차익 등) 1억원
영업외수익(외환차익 등) 1억원
② 접대비 지출에 관한 사항
1.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 9천만원
1회 1만원초과 지출분:8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7천만원)
1회 1만원이하 지출분:1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5백만원)
1회 1만원이하 지출분:1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5백만원)
- 접대비계상액 중사적사용경비 1천만원
2. 광고선전비 중 접대비:1천만원
전액 1회 1만원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1천만원
전액 1회 1만원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1천만원
▶ 접대비계상액 중사적사용경비 1천만원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사적 사용자에 대하여 상여처분
▶ 사적 사용외 한도초과액 15,700,000원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