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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합병ㆍ분할을 활용한 기업승계 전략, 자본거래 이해가 필수적
「자본거래와 세무」 의 저자 홍성대 세무사
홍성대 세무사 인터뷰2023-11-01 오후 4:20
홍성대 세무사경영권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세무사
현재 경영권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세무사인 홍성대 세무사는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이자 국세공무원교육원 법인세 교수이다. 국세청에서 25년간 근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거래 세무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다수 집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등이 있다. 자본거래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조세 문제에 대해 깊게 연구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세무전문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칼럼 기고, 강의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인터뷰
홍성대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올 한해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근황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대 세무사입니다. 외부 강의와 쟁점이 되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강의와 판례 분석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해온 일로 1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일인포마인에서 발행된 『자본거래와 세무』는 발간한 지가 19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전형적인 실무 위주의 책으로, 그 근간이 되는 내용 대부분이 자본거래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속보로 전해오는 대법원 판례의 사건을 전자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서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인포마인에는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경영권승계&자본거래 컨버전스’를 이끌고 계신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경영권승계&자본거래 컨버전스’의 영문 표기가,
‘succession of management & capital transaction convergence,

즉 다양한 자본거래 유형을 조합해서 승계전략을 세우자는 의미입니다.

흔히 합병, 분할 등의 거래를 자본거래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은 홍성대 세무사하면 단순히 합병과 분할 등을 잘 아는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려는 합병, 분할 등의 자본거래는, (경영권)승계를 하는 데 있어 합병, 분할 등을 활용하여 절세되는 승계를 하자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자본거래를 활용한 절세 경영권승계 전략을 위해서는, 합병(삼각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삼각주식교환), 사업의 양도, 현물출자, 증자, 감자, BW, CB, 영업권, 경영권프리미엄 등 각 자본거래 유형에 대한 세무적 이해가 완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모두는 자본거래를 활용해서 경영권승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견, 중소기업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삼일인포마인에서 “합병, 분할 등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전략(사례분석)“ 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신데요, 특강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19년을 강의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가 우리 세법에서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깊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법인령 제88조)“는 세법 조문에 단 한 줄에 불과하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 200여 쪽을 들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강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 내용은 ”경영권 승계 사례“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각자의 기업환경에 따른 승계전락을 구상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수강생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특강의 키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본거래와 세무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의 이해가 충실해야 하며, 상속증여세법의 ”이익증여“의 유형과 ”주식평가“의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합병, 분할 등의 거래에 관한 관련 규정의 이해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위 질문에 이어,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 혹은 기업은 무엇인가요?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의 사건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우리에게 ”자본거래 세무“의 무지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는 중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처분청이 한 ”이익계산“ 방법을 심판원, 행정법원, 고등법원이 모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건입니다.
후배 세무사, 세무사를 꿈꾸는 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장 수입이 주 수입원이 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기장 수입과 세무조정료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예전의 합병, 분할 등은 특수분야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의 주 수입원이 감사 수입에서 컨설팅 수입으로 수입구조가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서 ”컨설팅 수입“이란 합병, 분할 등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입입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세법 지식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신에 맞는 분야의 전문지식을 특화하는 것만이 오래갈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대형 회계법인이나 로펌에서는 『자본거래와 세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대형회계법인이 독점하고 있는 합병, 분할 등의 자본거래, 또는 로펌이 독점하고 있는 합병, 분할 등의
자본거래 ”사건들“이 세무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 기업인들에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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