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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그림과 도표로 양도세 일괄 정리!
「그림으로 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의 저자 위용 세무사
위용 세무사 인터뷰2023-12-01 오전 10:13
위용 세무사위용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위용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양도소득세 교수이자 위용 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이다. 성동세무서 재산세2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 7월 31일~2022년 1월 5일까지 국세공무원 교육원(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4년 6개월 담당), 국세청 소득세과(주택임대소득 4년 담당),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강동·성동·반포·동대문·청주세무서 등에서 근무하였다. 장흥 관산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사교육과를 졸업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그림으로 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로, 전국 국세공무원들로부터 받은 약 600여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표를 이용해 쉽게 풀어냄으로써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소개와 근황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6월 30일자로 국세청 25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7월 1일부터 서울시 강동구에서 “위용 세무회계”라는 사무실을 오픈해서 벌써 5개월째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는 성동세무서 재산세2과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전에는 제주도에 소재한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양도소득세 전임교수로서 4년 6개월 동안 전국 국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강의하였습니다. 퇴직 후 9월에는 저가 집필한 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녹화하여 온라인(yongwie.liveklass.com)에 오픈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도표를 이용한 일목요연한 구성과 실무 중심의 내용이 주된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세청 근무시 국세공무원 교육원으로 갑자기 발령을 받아 가시게 되면서 "양도소득세” 도서를 집필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서 집필하실 때 도움이 되었거나 어려웠던 점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5년 동안 힘들게 근무해서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제주도의 국세공무원 교육원 발령을 받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었던 것 같습니다. 발령을 받고 난 후 일주일 만에 마음을 바꿔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양도소득세의 대가가 되어 보자고 목표를 정하였고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저녁 10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거의 없었었던 것 같습니다. 도서 집필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은 교수직에 근무하다 보니 전국의 국세공무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었고

최대한 성심성의껏 전화로 답변을 하여 주었었는데 직원들끼리 친절히 답변해 준다는 소문이 퍼져서 계속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국세공무원들로부터 약 600여 건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었고 그 결정체가 올해 4월에 삼일인포마인에서 출판한 약 1,500쪽 분량의 “그림으로 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틀 속에서 사고를 하게 되는데 국세청 공무원들의 예리한 질문 속에서 저의 사고의 틀을 한층 더 넓혀 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그리고 직원들에게 강의교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것 PPT 강의교재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과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각각 2020.2.11.과 2023.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개정되었는데,

시행 이후에 취득가액을 실가로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통지를 받은 일부 세무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일이 매매계약을 한 후 대금 청산일 전에 용도변경이나 멸실의 경우에 기획재정부가 매매계약일 현재에서 양도일 현재로 기존의 국세청 해석을 변경한 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삼일인포마인과 함께 전문가특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이신가요?
기존에 다른 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및 제156의3에 해당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표를 통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분들이 꼭 알아야할 강의 키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조합원입주권은 원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나 상가 또는 나대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현직 일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문의를 계속 받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현직 세무서에서 위용 세무사님을 계속 찾는 이유와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은 무엇인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현직에 근무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질문의 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아무래도 과거에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편하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질문의 요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8년 자경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서 열거한 농어촌주택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덧 2023년도 두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가 가기전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올해 10월 17일에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로 임명되었는데요, 11월에 700여 명의 신규 세무사 합격자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파트가 양도소득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의 도서가 도표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실무사례를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에게 출판한 교재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하여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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