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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특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주요내용(표)
2020-08-07 오후 1:44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ㅇ 감면대상소득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85㎡ㆍ6억원 이하)의 임대소득
ㅇ 감면율
│ㅇ (좌 동)
-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 (’21년부터) 2호 이상 임대시 2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50%)
ㅇ 의무임대기간
ㅇ 의무임대기간 연장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ㅇ 추징규정
ㅇ 추징 예외규정 신설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ㆍ자동 등록말소시 추징 배제

<적용시기>
▣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ㆍ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조특령 §96)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등록임대주택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ㅇ「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건설ㆍ공공매입임대주택
ㅇ (좌 동)
ㅇ「민간임대주택법」 상 단기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ㅇ「민간임대주택법」 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제외
<적용시기>
▣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소득법 §64의2)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ㅇ 세액 계산 방법
① 일반적인 경우
세액=[{주택임대소득 × (1-50%)}-200만원*]× 14%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① 일반적인 경우
세액=[{주택임대소득 × (1-50%)}-200만원*]× 14%
│ㅇ (좌 동)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②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세액=[{주택임대소득 × (1-60%)}-400만원*]× 14%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③ 분리과세와 소형주택 임대소득 특례(조특법§96)를 받는 경우
세액=① 또는 ②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조특법§96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금액
ㅇ 의무임대기간(사후관리)
ㅇ 의무임대기간 연장
②의 경우: 4년
②의 경우: 10년
③의 경우
③의 경우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적용시기>
▣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ㆍ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4) 필요경비가 우대되는 등록임대주택 대상에서 폐지된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소득령 §122의2)
현 행 개 정 안
□ 필요경비가 우대되는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③ 모두 충족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① 단기임대주택 등 제외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임대주택
<삭 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좌 동)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제외
②「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ㅇ (좌 동)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적용시기>
▣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종부령 §10)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이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경감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의무임대기간(5~8년) 준수, 임대료 5% 상한 등
 
ㅇ 예외
 
-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임대료 상한 미준수
 
<추 가>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ㆍ자동 등록말소

<적용시기>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ㆍ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종부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ㅇ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ㅇ 폐 지
- (요건) 5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ㅇ 장기임대주택
ㅇ 임대기간 연장 및 유형 폐지
- (요건) 8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10년 이상 임대
- (유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외
ㆍ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 + 매입임대
 
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 + 매입임대
 
- (제외 대상)
ㆍ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좌 동
ㆍ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0.6.18. 이후 등록하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적용시기>
▣ (임대기간 연장)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유형 폐지)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록 대상 중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 제외(조특법 §97의3)
현 행 개 정 안
□ '22.12.31까지 8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해당주택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 8~10년 임대: 50%10년 이상 임대: 70%
 
ㅇ 임대주택 유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좌 동)
*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을 제공 요건으로 기본 공적의무 外 초기 임대료·임차인 제한 등 추가 의무적용 받는 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제외

<적용시기>
▣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소득령 §167의3)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ㅇ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①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⑤)
- (요건)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아파트
│② 임대등록 자진*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①11)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말소 후 1년내 양도시 중과배제 적용
- (요건) 8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시기>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
ㅇ (비과세 요건)
 
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 1채
ㅇ (좌 동)
②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을 임대중이며, 법령상 요건 충족한 경우
 
- 단기임대주택
┐- 임대등록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시
: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임대등록말소** 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아파트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2호 이상 임대시 최초로 등록말소되는 경우를 말함
: 8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ㅇ (사후 관리)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양도한 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
ㅇ 임대주택 자진*ㆍ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하더라도 旣양도자에 대해 미추징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시기>
▣ (비과세 요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추징예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ㆍ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4)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소득령 §155, §167의3)
현 행 개 정 안
[1]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1]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ㅇ 단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등)
* '18.3.31까지 등록분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ㅇ 건설임대주택 등
│ㅇ 단기임대주택 삭제,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제외
② 임대주택외 거주주택 비과세
ㅇ 단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등)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ㅇ 건설임대주택 등
[2]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 8년
[2] 10년으로 연장
ㅇ (매입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제외
ㅇ (건설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ㅇ (좌 동)

<적용시기>
[1]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5)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법인령 §92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 추가세율 적용배제의 예외 규정 신설
ㅇ 단기임대주택
┐①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⑤)
* '18.3.31까지 등록분
│: 법인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
- 의무임대기간 5년 등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아파트
│② 임대등록 자진*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①11)
* '20.6.17까지 등록분
│: 말소 후 1년내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배제
- 의무임대기간 8년 등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시기>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법인령 §92의2)
현 행 개 정 안
[1]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1]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ㅇ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5년 등 준수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ㅇ 단기임대주택 삭제,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제외
* '20.6.17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8년 등 준수
ㅇ 건설임대주택 등
[2]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 8년
[2] 10년으로 연장
ㅇ (매입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제외
ㅇ (건설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ㅇ (좌 동)

<적용시기>
[1]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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