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조특법 §96)
현 행 |
개 정 안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
ㅇ 감면대상소득 |
┐ |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85㎡ㆍ6억원 이하)의 임대소득 |
│ |
ㅇ 감면율 |
│ㅇ (좌 동) |
-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
│ |
- (’21년부터) 2호 이상 임대시 2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50%) |
┘ |
ㅇ 의무임대기간 |
ㅇ 의무임대기간 연장 |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 (좌 동)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
ㅇ 추징규정 |
ㅇ 추징 예외규정 신설 |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ㆍ자동 등록말소시 추징 배제 |
|
<적용시기>
▣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ㆍ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조특령 §96)
현 행 |
개 정 안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등록임대주택 |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
ㅇ「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건설ㆍ공공매입임대주택 |
ㅇ (좌 동) |
ㅇ「민간임대주택법」 상 단기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ㅇ「민간임대주택법」 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제외 |
|
<적용시기>
▣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소득법 §64의2)
현 행 |
개 정 안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
ㅇ 세액 계산 방법 |
┐ |
① 일반적인 경우 |
│ |
세액=[{주택임대소득 × (1-50%)}-200만원*]× 14% |
│ |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 |
① 일반적인 경우 |
│ |
세액=[{주택임대소득 × (1-50%)}-200만원*]× 14% |
│ㅇ (좌 동) |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 |
②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
│ |
세액=[{주택임대소득 × (1-60%)}-400만원*]× 14% |
│ |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 |
③ 분리과세와 소형주택 임대소득 특례(조특법§96)를 받는 경우 |
│ |
세액=① 또는 ②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조특법§96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금액 |
┘ |
ㅇ 의무임대기간(사후관리) |
ㅇ 의무임대기간 연장 |
②의 경우: 4년 |
②의 경우: 10년 |
③의 경우 |
③의 경우 |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 (좌 동)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
|
<적용시기>
▣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ㆍ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4) 필요경비가 우대되는 등록임대주택 대상에서 폐지된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소득령 §122의2)
현 행 |
개 정 안 |
□ 필요경비가 우대되는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③ 모두 충족 |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
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① 단기임대주택 등 제외 |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임대주택 |
<삭 제>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좌 동)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제외 |
②「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ㅇ (좌 동) |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
|
<적용시기>
▣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종부령 §10)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주택이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경감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
* 의무임대기간(5~8년) 준수, 임대료 5% 상한 등 |
|
ㅇ 예외 |
|
-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임대료 상한 미준수 |
|
<추 가> |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ㆍ자동 등록말소 |
|
<적용시기>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ㆍ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종부령 §3①)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
|
ㅇ 단기임대주택 |
┐ |
* '18.3.31까지 등록분 |
│ㅇ 폐 지 |
- (요건) 5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 |
ㅇ 장기임대주택 |
ㅇ 임대기간 연장 및 유형 폐지 |
- (요건) 8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 10년 이상 임대 |
- (유형)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외 |
ㆍ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 + 매입임대 |
|
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 + 매입임대 |
|
- (제외 대상) |
┐ |
ㆍ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 좌 동 |
ㆍ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0.6.18. 이후 등록하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 |
|
<적용시기>
▣ (임대기간 연장)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유형 폐지)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록 대상 중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 제외(조특법 §97의3)
현 행 |
개 정 안 |
□ '22.12.31까지 8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해당주택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
* 8~10년 임대: 50%10년 이상 임대: 70% |
|
ㅇ 임대주택 유형 |
|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 (좌 동) |
*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을 제공 요건으로 기본 공적의무 外 초기 임대료·임차인 제한 등 추가 의무적용 받는 주택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제외 |
|
<적용시기>
▣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소득령 §167의3)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주택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
ㅇ 단기임대주택 |
┐ |
* '18.3.31까지 등록분 |
│①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⑤) |
- (요건)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 :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 |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아파트 |
│② 임대등록 자진*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①11) |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 말소 후 1년내 양도시 중과배제 적용 |
- (요건) 8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
|
<적용시기>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소득령 §155)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 |
ㅇ (비과세 요건) |
|
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 1채 |
ㅇ (좌 동) |
②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을 임대중이며, 법령상 요건 충족한 경우 |
|
- 단기임대주택 |
┐- 임대등록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시 |
: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 임대등록말소** 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아파트 |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 2호 이상 임대시 최초로 등록말소되는 경우를 말함 |
: 8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 |
ㅇ (사후 관리)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양도한 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 |
ㅇ 임대주택 자진*ㆍ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하더라도 旣양도자에 대해 미추징 |
|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
|
<적용시기>
▣ (비과세 요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추징예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ㆍ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4)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소득령 §155, §167의3)
현 행 |
개 정 안 |
[1]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
[1]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
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
┐ |
ㅇ 단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등) |
│ |
* '18.3.31까지 등록분 |
│ |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 |
│ |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 |
ㅇ 건설임대주택 등 |
│ㅇ 단기임대주택 삭제,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제외 |
② 임대주택외 거주주택 비과세 |
│ |
ㅇ 단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등) |
│ |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 |
│ |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 |
ㅇ 건설임대주택 등 |
┘ |
[2]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 8년 |
[2] 10년으로 연장 |
ㅇ (매입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제외 |
ㅇ (건설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
ㅇ (좌 동) |
|
<적용시기>
[1]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5)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법인령 §92의2)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
□ 추가세율 적용배제의 예외 규정 신설 |
ㅇ 단기임대주택 |
┐①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⑤) |
* '18.3.31까지 등록분 |
│: 법인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 |
- 의무임대기간 5년 등 |
│ |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아파트 |
│② 임대등록 자진*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①11) |
* '20.6.17까지 등록분 |
│: 말소 후 1년내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배제 |
- 의무임대기간 8년 등 |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
|
<적용시기>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법인령 §92의2)
현 행 |
개 정 안 |
[1]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
[1]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
ㅇ 단기임대주택 |
┐ |
* '18.3.31까지 등록분 |
│ |
- 의무임대기간 5년 등 준수 |
│ |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ㅇ 단기임대주택 삭제,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제외 |
* '20.6.17까지 등록분 |
│ |
- 의무임대기간 8년 등 준수 |
│ |
ㅇ 건설임대주택 등 |
┘ |
[2]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 8년 |
[2] 10년으로 연장 |
ㅇ (매입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제외 |
ㅇ (건설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
ㅇ (좌 동) |
|
<적용시기>
[1]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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