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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기관 유의사항
2020-01-09 오후 12:07
□ 공통 유의사항
o 자료제출 대상은 개인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 중 “납세자 정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정보란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로만 작성된 경우라면 유효한 주민등록번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생년월일만 기재 시 오류)
o 제출한 자료는 삭제할 수 없으나, 자료제출기간에 오류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수정 제출한 자료가 최종자료로 구축됩니다.
o 홈택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출 현황조회’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내역(제출 완료 건수ㆍ금액, 오류 건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홈택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해당 근로자의 제출자료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o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홈택스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사람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o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o 안경ㆍ의료기기 구입 자료의 경우 반드시 안경ㆍ의료기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
o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용 중 정부지원금, 기타 교육교재비,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o 학원과 체육시설은 취학전 아동의 수강료와 급식비만 자료 제출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자료
o 홈택스에서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을 신청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부금 자료를 제출합니다.(이미 승인받은 경우는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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