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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19-10-30 오후 12:1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o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
ㆍ(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ㆍ(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9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o 아닙니다. 2019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8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o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Step.01) 신용카드(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o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Step.01 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함 따라서 Step.02 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 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o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o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ㆍ휴대전화 등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ㆍ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Q&A’ 참조

o 미성년 자녀(2001.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o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미성년자녀자료 조회신청>미성년 자녀신청
o (모바일) 홈택스 앱>신청/제출>연말정산 제공동의>미성년자녀자료 조회신청

o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0.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o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40%),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30%), 일반 사용분(15%)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2019.10.30.(수)~11.22.(금)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원인)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접근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자료조회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o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0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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