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21.12.30.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차매매계약서 및 2차매매계약서의 양수인이 동일하며 1차매매계약의 계약일과 잔금 청산일이 같은 날인바, 1차매매 계약 당시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를 통하여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가액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분별로 나누어 매수하게 되었고 이는 세금 감면의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외 쟁점토지를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ㆍ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세무조사 과정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2개로 나누어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양수인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양수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쟁점토지들을 분필하여 순차적으로 양도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13 ~ ’1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사업소득 등이 있는 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한 축산업소득은 전무한 실정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청구인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토지가 축사용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역주민 또는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작성일자가 누락되었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인이 86.5.15. 쟁점농지를 취득 후 88.1.1.부터 19.12.14.까지 약 32년간 aaa와 bbb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양도인이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농지 취득일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농산물 소비내역, 비료구입내역 등 객관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농업체경영등록,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은 본래의 필지구분과 관계없이 대각선으로 농로가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토지처럼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법인은 쟁점토지들을 양수한 후 이를 직접 소유ㆍ경작하지 않은 채 1년 6개월 안에 모두 재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매수법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들을 일괄하여 양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쟁점토지들을 각 구분ㆍ독립된 필지별로 매매하지 않고 일부 면적을 분리하여 매매하였고, 매수법인의 자금확보 문제로 쟁점토지들의 지분을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등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경감면특례(조특법§69)의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직불제규정§4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5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소유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