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520, 2023. 10.25.,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1.3.9.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은 단독 세대로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① 쟁점세차시설이 이 건 건축물의 부합물에 속한 이상 임차인이 쟁점세차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이 건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세차시설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각 부과처분이 독립성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가산세 미부과가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주택은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쟁점옥탑을 제외한 공부상 면적이 271.85㎡로 확인되고, 쟁점옥탑을 포함할 경우 그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에서 쟁점토지를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구분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귀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1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1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취득세 등(지목변경분 포함)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12,097㎡)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발,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가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공급’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제1호(쟁점감면규정) 및 제4항 제4호 및 제5호 나목에서는 “정보통신업”을 취득세 등의 경감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점,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정보통신업(58 ~ 63)”의 범위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소프트웨어사업”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건 부동산(토지 633.6㎡, 건축물 1,994.94㎡) 중 임대(쟁점①ㆍ②임대부분)를 제외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1,350.3㎡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쟁점중과세제외규정 및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제외와 경감(100분의 75)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①임대부분은 청구법인이 2021.10.18. 이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11.1.부터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중과세제외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1년경과 후 임대)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에 따라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②임대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의 임대차(2021.1.1.부터 2023.5.31.까지)를 그대로 승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 그 인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서 소송 등이 마무리되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1년 이내 직접 미사용 등)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① 이 건 토지는 대도시의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에 속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출자자인 “○○○컨소시엄”이 아닌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구조ㆍ이용 등의 특성상 별도의 물리적인 거주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칙상 별도의 세대 구성도 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의 세대가 아닌 하나의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쟁점상속특례규정 및 「주민등록법」등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구인의 딸을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