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자체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가 반려된 건축물이고, 청구인들이 그 반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불법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종부세법§9④과 §14⑦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원은 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구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2013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쟁점토지가 2017.6.1. 현재 구 지특법§84②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7년 귀속 종부세 및 2017년 귀속 농특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 8. 18. 자동 말소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아파트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 8. 18. 자동 말소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를 보면 “소송기간 중에 피고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대해 청구법인에게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한 점, 쟁점부동산의 최근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양도되었고, 나머지는 공유자 甲과 합의하여 각 교환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은 그 내부의 각 호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등이 갖추어져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종부세법§9④과 §14⑦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원은 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구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2013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쟁점토지가 2017.6.1. 현재 구 지특법§84②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7년 귀속 종부세 및 2017년 귀속 농특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