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 이용하여 뚜렷이 활동한 사실이 없음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와 관련된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이 건 건축물의 3층과 쟁점건축물의 4층이 서로 붙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부동산은 종부세(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 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할 지자체장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은 종부세(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 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할 지자체장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부가 생존하고 있어 대습상속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2013.4.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상속인은 2021.11.7. 사망하였는바, 위 유언공정증서의 개시일은 사망일인 2021.11.7.로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날 청구인은 다주택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조정대상지역내 쟁점토지(주택부속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이 건 반환채무를 청구인이 실제 인수하였는지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반환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이 건 반환채무를 청구인이 실제 인수하였는지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반환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