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함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 상 기재액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 상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화해조서 상에 기재된 쟁점대물변제액을 쟁점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환산취득가액을 배제하고 쟁점대물변제액 등을 쟁점토지 등에 대한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 건별로 예정신고를 할지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할지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양도 건별 4회로 나누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경정)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야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공사 진행내용 및 공사비용의 추가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청업체로부터 매입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도급액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의 지급에 관한 소명을 계속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 소명 내용도 계약일 전에 계약금을 송금한 것이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매도인도 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계약서 상에 매매대금이 쟁점①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 금액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기재가액 및 취ㆍ등록세 신고납부 시 그 과세표준(취득가액)과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의2가 2017.12.19. 개정되면서 제1항이 신설되었고, 부칙에서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2020.8.31. 양도한 쟁점건물의 경우도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