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위 계약 체결 무렵의 공시지가에 비해 고액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든 실지 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그 밖의 금융거래내역은 대체출금 혹은 현금출금으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내역으로 쟁점신고필증상의 거래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신고필증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0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스스로 쟁점금액을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취득세 신고 시 검인계약서의 실물이 없긴 하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전산자료 상 검인내용(쟁점금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장부가액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일치하는 점, 쟁점건물의 신(증)축 시 실제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는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그 1년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는 보관 또는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대기업인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쟁점금액으로 낮춰서 이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또는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AAA지분의 매매에 대한 계약금을 특정시기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및 내용증명으로 보아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증빙을 기초로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을 재조사하여 쟁점청구인지분의 현물출자가액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에 쟁점건물의 공사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료에서는 자금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자금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매매금액이 다른 쟁점계약서 및 전 소유자 BBB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첨부된 전 소유자 BBB의 인감증명서가 동일하여 쟁점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동산등기용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인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제114조의2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19년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