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의 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방법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반적인 매매대금 지급 형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매도자와 매수자 간 취득당시 거래금액을 확인할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반면, 일부 금액만이 기재된 영수증만을 근거로 신고서에 작성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인ㆍ인정될 수 없음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원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일이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ㆍ시행(2006.1.1.)된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관할 시청에 신고한 거래가격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분청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쟁점①토지의 경우 사실확인서를 통해 공동투자에 대한 정황(사실관계)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매도인 BBB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매매계약서상 쟁점②토지 매매대금과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 상 취득가액을 배제하고 환산취득가액(쟁점①ㆍ②토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납세자 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원인이 교환, 상속ㆍ증여 또는 자가건설 등이 아니라 전소유주로부터 거래를 통하여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장부상 기재해왔던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