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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1.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1.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국기령 §6의4①②)
2. 국세예규심 정부위원 지명요건 등 조정(국기령 §9의3③․§9의4①)
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국기령 §9의3⑫, §63의17⑬, §66⑥)
4.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기법 §26의2➅7 신설)
5.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국기법 §28)
6.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35①)
7.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
8.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국기령 §27의2)
9.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 §47의3④, §47의4③, 국기령 §27의5)
10.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국기령 §27의5)
11.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12.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59②, 국기령 §62)
13.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신설(국기법 §59의2, 국기령 §48의2③ 신설)
14.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국기령 §53⑧, §63의17⑥)
15.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국기령 §53⑭·§62, 국기칙 §23의2)
16.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국기령 §55의2③신설)
17.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67)
18.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기법 §67)
19.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거부사유 신설(국기령 §58②)
20.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국기령 §58⑤ 신설)
2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국기법 §78)
22.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국기령 §62의3②③④신설)
23.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국기법 81의13)
24.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국기령 §63의14①)
25.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 선택권 확대(국기령 §63의15①)
2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국기법 §85의15)
27.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81의15⑤)
28.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국기령 §65의4⑮)
2. 국세징수법 개정사항
1.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국징령 §31·32)
2.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국징법 §55④)
3.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56의2)
4.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신설(국징법 §56의3)
5.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국징법 §57)
6.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추가(국징령§53)
7.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가(국징법 §71)
8.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국징법 §80)
9.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국징법 §84②)
10.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84의2)
11.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규정(국징령 §60의2)
1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규정 신설(국징법 §106②·③, 국징령 §79)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1.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 개선(국조법 §16)
2.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 §64)
3.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주체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국조법§36·37·38·89, 국조령 §75, §146)
4.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51의2 신설)
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54)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국조령 §95)
7.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국조령 §97, §99)
8.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58, §59, §91)
9.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국조령 §98, §148, 별표)
10.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개정
4 소득세법 개정사항
1. 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소득령 §9①, §9의5)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3.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마, 소득령 §10의2)
4.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
5.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2))
6.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7.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
8.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소득령 §17의4)
9. 사적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10.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11.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소득령 §40의2)
12.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소득령 §51③)
13. 과세범위 확대 및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①)
14.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법인령 §19, 소득령 §55)
15.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16.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소득령 §80①(3)다)
17.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소득령 §80③,⑤)
18.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19.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소득령 §81)
20.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2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52⑤⑥)
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2)
23.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24.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소득령 §117, 법인령 §94)
25.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26.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27.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8) 신설)
28.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
29.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30.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47의6, 법인령(제15970호, ’98.12.31.) 부칙 §14, 법인령(제18706호, ‘05.2.19.) 부칙 §14)
31.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소득령 §184)
32.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 §86, 소득령 §149의3 신설)
33.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소득법 §156의9, 법인법 §93의4 신설)
34.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소득법 §156의2⑤, §156의4②,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6④)
3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36.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소득령 §212의4)
37.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소득법 §164의3)
38.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소득법 §164의5 신설, 소득령 §216의5 신설)
39.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소득령 §216의5 신설)
4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41.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3의2)
4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5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소득령 §154)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소득령 §155⑳~㉕)
5.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52의3)
6.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 §88·95, 소득령 §154 ⑤)
7.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소득법 §95)
8.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소득령 §154⑫·§159의4)
9.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2 신설)
1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의2)
11.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의 기준 완화(소득령 §157)
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소득령 §167의3)
1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6 법인세법 개정사항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령 §3)
2.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 §5, 소득법 §2의3, 법인령 §3의2)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4.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5.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18)
6.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법인령 §17)
7.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법인령 §72)
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9.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
10.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1)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법인령 §11, §19)
(2)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등 손익인식 방법 (법인령 §70)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법인령 §63ㆍ§19의2)
11.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19, 소득령 §55)
12.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
13.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명확화(법인령§21)
14.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명확화(법인령 §23)
15.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법인령 §39)
16.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법인령 §50의2)
17.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57)
18.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64)
19.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법인령 §68)
20.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법인령 §72)
21.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법인령 §72⑤)
22.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법인령 §86의3ㆍ§120의4)
23.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법 §76의10)
24.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76의12)
25.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법인령 §120의18①)
26.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법인법 §76의19, 법인령 §120의 22)
27.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법인령 §120의17④, §120의 22, §120의26)
28.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113)
29.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120의4)
3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법인령 §159의2)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상증령 §15)
2.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3.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상증법 §48·§78, 상증령 §38·§41의2)
4.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상증령 §43)
5.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6.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7.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상증령 §46)
8.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②)
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
1.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종부령 §4)
2.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종부령 §4의3)
9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1.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직권등록과 제재 근거 마련(부가법 §60①, 부가령 §11⑥)
2.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⑪)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부가령 §30(4) 신설)
4.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부가령 §35(18))
5.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6.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6①(8) 신설)
7.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면세(부가령 §40①13)
8.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1③ 신설)
9.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부가령 §42(1))
10.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11.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추가(부가령 §69⑬신설)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71의2②)
1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부가령 §71의2⑬ 신설)
1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15.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법 §46, 부가령 §88④(4) 신설)
1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부가령 §89①)
17.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부가령 §91의2①)
18.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10 기타 세법 개정사항
1.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2의2)
2.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개소령 §19의3, §33)
3.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주세법 §8, 주세령 §7)
4.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주세령 §7)
5.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8①)
6. 맥주 제조 시 원료의 범위 확대(주세령 §3, 별표1)
7.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주류면허법 §7)
8.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승인 기간 연장 (주류면허령 §30)
9. 주류 거래 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41)
10.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주류면허법 §13)
11.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주류면허법 §38)
12.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8③)
13.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인지령 §2의3)
1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15.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16.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부칙 §2)
17.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농특령 §4⑦)
18.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②, §10의4 ①③, 시행규칙 §2①)
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4-8)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9-19)
□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20-23)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24-29)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30)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30-47)
□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47-57)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58-71)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72-85)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86-91)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92-100)
□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00-2, 100-27)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00-14)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00-32)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01-104)
□ 간접국세 (105-118)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외 (121)
□ 그 밖의 조세특례 (122-141)
□ 보칙 (142-)
12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
1.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2.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
3. 지방세법 개정사항
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3 연중 세법령 개정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328호, 2023.4.11)
■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9342호, 2023.4.18)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39호, 2023.4.28)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38호, 2023.4.28)
■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401호, 2023.5.4)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89호, 2023.5.30)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22호, 2023.6.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99호, 2023.6.7)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09호, 2023.6.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07호, 2023.6.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82호, 2023.8.29)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4호, 2023.8.3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3호, 2023.8.31)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6호, 2023.9.5)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6호, 2023.9.26)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5호, 2023.9.26)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4호, 2023.9.26)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3호, 2023.10.3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2호, 2023.10.31)
■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65호, 2023.12.1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9호, 2023.12.26)

※ 강의 촬영일자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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