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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번역비 카드결제 부가세공제 되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6 답변일 2024-04-16
[질 문]
법인 사업자가 사업용도로 번역비를 지출하고 카드결제를 하였을경우 번역비에 대해 부가세공제가 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번역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면세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함]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문의 사례의 경우, 먼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번역용역(인적용역)인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번역용역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 기재 내용 확인)

귀하께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번역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4.2.29>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