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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면세분 확정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및 계산서 발행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6 답변일 2024-04-16
[질 문]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건축설계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공동주택 설계를 발주 받았는데 발주처와 계약시에 85m2미만 면세분 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 100% 과세로 인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총 5차례에 걸쳐서 발행하였고, 3차는 사업계획승인 완료면적기준으로 면세, 과세가 구분되어서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나머지 4차례는 모두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면세 및 과세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질의 1)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취소하나요? 공급가액 변동으로 '-'로 발행하면 될까요?? 작성일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면세 비율만큼의 계산서를 발행할때 작성일자는 어느 날짜로 해야 하나요?? 3)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 (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자주묻는 Q&A, 참고자료실 ) 운영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분야 상담 신청 전 유사한 상담사례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2.귀 문의의 경우면세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처리하고, 계산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초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법인세제과-1279]생산일자 : 2019.09.18.

요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