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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미술품 보관을 위한 액자 구입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6 답변일 2024-04-16
[질 문]
면세 대상인 그림 작품을 구입 후, 이를 보관 위한 전용 액자를 별도로 구입시, 액자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면세 재화와 관련된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일반 과세사업자가 본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에 한하여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과세사업 관련인지를 사실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담관의 견해로는 미술품의 보관을 위한 액자구입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과세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국세에 대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단순 세법상담을 드리고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