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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본점 정리 후 지점이동 부가가치세 정리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6 답변일 2024-04-16
[질 문]
본점을 폐업 및 정리하고 지점 사업장을 본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인등기 정리 후에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번호는 서로 다릅니다. 본점 A : 건설업 지점 B : 음식점업 건설경기가 좋지 아니하여 본점 A를 정리하고 지점 B를 본점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폐업 부가세 신고하여야 하나요? 가. 네 나. 아니오 2. 폐업부가세 신고하는 경우 오누 사업자등록번호로 본지점 실적 합산하여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나. 폐업신고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3. 폐업한 지점의 사업자 번호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 폐업 지점 사업자번호로 퇴사 후 본점 사업자번호로 재입사 나. 본지점 합산으로 별도 퇴사처리 필요없음 4. 기존 본점의 사업용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아니함 나. 세금계산서 발행함 5. 기존 본점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 본점의 채권채무는 다 정리해야함 나. 실질이 본점 폐업이 아니라 본점을 지점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채권채무는 변동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4-04-15 동일 문의(접수번호 12656086)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