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비영리수익사업체(대학부속병원) 매입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5 답변일 2024-04-15
[질 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영리수익사업체인 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기한(익원10일)이 지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처(대학부속병원)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또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관련법령과 상담사례도 부탁합니다.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 (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자주묻는 Q&A, 참고자료실 ) 운영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분야 상담 신청 전 유사한 상담사례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연수취가산세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공제받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자 등은 지연수취가산세 대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으로서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경우이므로 해석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