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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법인 월세수입 계산서 발행 의무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5 답변일 2024-04-15
[질 문]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법인 일반과세사업자 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월세를 주고 매월 세를 받으려고 합니다.(소액) 1) 월세 수익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세입자가 개인이면 발행하지 않고 면세매출 건별로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가 사업자 일경우는 반드시 계산서로 발행해야 하고 개인일 경우는 요청하지 않을시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마침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서 발급 없이 건별 매출로 신고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소득, 서면-2021-전자세원-4117 [전자세원과-743] , 2021.07.29

[ 제 목 ]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2.12.31>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 · 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 2004.02.18.

[ 제 목 ]

주택임대용역 제공시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 요 지 ]

주택임대업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