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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본점 폐업후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시 세무처리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5 답변일 2024-04-16
[질 문]
<현황> 본점을 폐업 및 정리하고 지점 사업장을 본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인등기 정리 후에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점 A : 건설업 지점 B : 음식점업 건설경기가 좋지 아니하여 본점 A를 정리하고 지점 B를 본점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폐업 부가세 신고하여야 하나요? 가. 네 나. 아니오 2. 폐업부가세 신고하는 경우 오누 사업자등록번호로 본지점 실적 합산하여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나. 폐업신고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3. 폐업한 지점의 사업자 번호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 폐업 지점 사업자번호로 퇴사 후 본점 사업자번호로 재입사 나. 본지점 합산으로 별도 퇴사처리 필요없음 4. 기존 본점의 사업용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아니함 나. 세금계산서 발행함 5. 기존 본점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 본점의 채권채무는 다 정리해야함 나. 실질이 본점 폐업이 아니라 본점을 지점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채권채무는 변동없음
[답 변]

(부가가치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1.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이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이행해야하는 것이며,

합산하지 않고 사업장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4.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한 상담관의 견해로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 서삼46015-10830, 2001.12.08.

[제목]부가 2 이상의 사업장 중 한사업장 폐지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요지]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07, 2001.02.28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07, 2001.02.28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7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4. 12. 30. 제목개정)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1998. 8. 1. 개정)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2011. 2. 1. 개정)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1998. 8. 1. 개정)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2011. 2. 1. 개정)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2011. 2. 1. 개정)


[법인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지점의 직원이 본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5.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나, 변동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례)

* 법인46013-3808,1999.10.251. 귀 질의 1의 경우, 본?지점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2. 귀 질의 2의 경우, 본?지점간 전출입에 따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1)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에는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중 종(전)란(112, 113번)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111번)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