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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세액공제 기간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5 답변일 2024-04-16
[질 문]
안녕하세요. 매우 초보적인 질문 입니다만, 다른 이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2020.1.1일 개업한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2020년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명씩 매년 증가하여 2030년말 상시근로자가 11명이라 가정한다면,(매년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함.) (질의) 1. 2020년 귀속 신고부터 2030년귀속분까지 매년 근로자가 증가하였기에 매년(11년간)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질의1에 매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선택한 3년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예를들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면 2022년분은 (22년-24년까지 3번공제), 2023년분은 (23년- 25년까지 3번공제), 2024년분은 (24년-26년까지 3번공제) 하고, 이 사업자는 상시근로자수가 30년도까지 계속증가해도 평생 1번 3년 귀속분(22,23,24년도)만 고용증대세액공제만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