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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이자소득 사업자등록번호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9 답변일 2024-04-09
[질 문]
안녕하세요. 23년 1~4월귀속분 법인이자소득 명세서에 사업자번호가 다른번호로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정기제출만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정제출은 세무서 제출만 가능하오니 세무서로 제출방법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천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귀 질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11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4>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