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일반과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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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4-04 | 답변일 | 2024-04-05 |
[질 문]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 사업장입니다. 21년도에 불공으로 차량매입을 했었습니다. 올해 차량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끊어 내야 하는지요. 차량은 감가상각비/유류대/보험료등등 종합소득세 시에 경비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부가-22030,2015.6.28.)입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
○ 부가, 부가가치세과-542 , 2014.06.0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 , 2006.03.0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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