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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업데이트 안내
작성일자 2014-02-26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운영자입니다.
2014년 2월 개정 근로소득세액표는 특별공제분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특별공제 계산방법 조정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연금보험표 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이 389만원 --> 398만원으로 변경됨.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는 2014. 2. 2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