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업데이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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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4-02-26 |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운영자입니다.
2014년 2월 개정 근로소득세액표는 특별공제분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특별공제 계산방법 조정
총급여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 |
3,0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 연금보험표 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이 389만원 --> 398만원으로 변경됨.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는 2014. 2. 2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