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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이미 납부한 세금 신청 가능할까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2 답변일 2024-05-02
[질 문]
서류 제출을 잘못하여 과다세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납입 취소 후 다시 납입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및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납부까지 해버린 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취소처리 후 납부금액을 환급받고 재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 역삼) 명칭을 입력하여 검색 > 해당 세무서를 클릭 (, "역삼세무서"를 클릭) > 오른쪽 상단의 "세무서 소개""조직과 기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