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청년창업세액감면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2 답변일 2024-05-02
[질 문]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A : 청년. 최초 창업으로 2022년부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있음. 2. B : 청년. 수년전에 사업자등록을 낸 적은 있으나 그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은 없었음. 질의 1 . B의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다시 내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 질의 2. 당초 A가 청년창업감면을 받고 있었으며 B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A의 지분비율만큼 청년감면을 받을 수 있고. 차후 A가 이 공동사업에서 나가게 되어 B 단독사업장이 되었을 때는 질의1 내용이 맞다고하더라도 B는 쳥년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아래 참고 바랍니다.

[관련 예규]

*소득, 소득세과-4277 , 2008.11.19

[ 제 목 ] 공동사업 구성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A, B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사업을 창업하여 동업 중, A가 탈퇴한 B로부터 지분·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 세액감면 할 수 있고, 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않음

[ 회 신 ] 거주자 2인(A,B)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 해지로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A)이 탈퇴한 다른 1인(B)으로부터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계속사업자(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