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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2023년 연말 정산신고를 않했거든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2 답변일 2024-05-02
[질 문]
안녕하세요. 2023년 연말정산을 신고를 퇴사로 인해 신고를 못했는데 손텍스로 들어 가보면 종합소득세로 신고가 나오더라고요. 전에 개인으로 프리랜서로 잠깐 일한게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활까요? 좀 어렵네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이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2/퇴사 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후,

5월에 다시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의 종류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선택하여 함께 신고하고, 납부서를 조회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5.31.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근로,사업등)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 및 종류별 소득금액, 업종, 부양가족 유무 및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각종 소득.세액공제 등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며,

귀하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납부 기간은 2024.5.1.~5.31.입니다.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를 조회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5.1.~5.31.까지 신고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유형별 신고 > 정기신고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유형별 신고서 > 화면 우측 바로가기 [전자신고동영상] > 동영상자료실(유형별 신고방법) 등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