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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을 내라고 연락이 왔네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2 답변일 2024-05-02
[질 문]
저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도 정산을 다하였는데 종합소득세를 백만원이상 내라고 연락이 왔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한 군데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납부한 부분인" 73번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신고납부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보다 소득세를 추가납부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각각 소득세 정산(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등을 각각 중복으로 적용되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분야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문의하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상담은 국세청 콜센터 126번에서 문의하시거나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하여 검색 > 해당 세무서를 클릭 (예, "역삼세무서"를 클릭) > 오른쪽 상단의 "세무서 소개"의 "조직과 기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