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속세 재산평가 및 가업상속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2 답변일 2024-05-02
[질 문]
1. 사실관계 당사는 갑법인, 을법인, 2개의 법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2024년 갑법인, 을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아들이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갑법인(제조업), 을법인(도매업) 갑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을법인에게 일부분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중에 사업무관자산중 상증령 15조 3항에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있는데요. 질의1) 이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일부 임대하는 것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어 사업무관자산인가요? 대표자가 동일한 각각의 법인이 타인인지 여부가 궁금하고, 을법인은 가업상속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지만, 아들이 대표자를 승계할예정입니다. 질의2) 상속재산 평가시 기준시가 10억이하는 1개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를 여러 필지를 상속받고, 상가를 상속받는경우 10억의 판단기준은 토지를 필지별로 판단하고, 상가는 별도로 판단하여 각각 10억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아니면, 상속받는 모든자산을 합산하여 10억 기준을 판단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면, 귀 사례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2호 나목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의 가액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증, 재산세과-329, 2012.09.17.

[ 제 목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이 추가되는지 여부 등

[ 요 지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을 추가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부분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은 해당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함

[ 회 신 ]

생략.

2. 상속인 1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부분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은 해당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 경우 총자산가액과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9조 제6항의 ?소득세법? 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증, 기준-2023-법규재산-0160 [법규과-993], 2024.04.25.

[ 제 목 ]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기준

[ 요 지 ]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