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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대기업 이직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2 답변일 2024-05-02
[질 문]
안녕하세요. 30세 미만인 청년이 2023.1.1일부터 2023.8.31일까지 중소기업(전근무지)에 취업하여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법하게 받았습니다. 2023.10.1일 대기업(현근무지)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데, 질문)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정하여 청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일연도에 감면대상 급여와 감면대상이 아닌 급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면 총급여액에는 [중소기업에서 받은 급여액]총급여액에는 [중소기업+대기업 급여합계액]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감면 총급여액/총급여액감면율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