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원천징수로 인건비 받았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되어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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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5-01 | 답변일 | 2024-05-02 |
[질 문]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제작 쪽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있습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이 되어서 신고서를 보니 한 업체에서 일한 금액이 빠져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일용근로 소득으로 되어있네요? 근데 제가 입금 받을때는 3.3% 원천징수하고 받았는데 뭔가 이상해서요.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신고하는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헷갈리네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주한테 3.3% 다시 받고 제가 다시 신고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지금 받은 건은 2023년에 40만원 70만원 140만원 200만원 이렇게 4건이고 4대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
[답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