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업의 양도양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4 답변일 2024-04-24
[질 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성어린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음숙업(식당)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전부를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상실성없이 그사업의 관한 모든권리 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 양도할려합니다 이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인 것이며,

이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건물 등 제외)

상담원의 소견으로는 문의사례의 음숙업자에 있어서 토지, 건물은 사업과 관련된 필수적인 유형자산인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자가 사업장이라면 토지·건물을 포함하야 사업양도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가 사업장(임차한 사업장)이라면 그 임차권을 승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사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집행기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5. 일부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동일한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종업원 등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