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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중복감면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4 답변일 2024-04-24
[질 문]
1. 중복감면 여부 2. 보유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2021년 1월1일 편입이 되었습니다. 3. 위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이 되어 양도할 경우 질의드립니다. 1.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2. 취득일로부터 도시지역으로 편입될까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을 계산하고 3. 도시지역으로 편입일 이후로는 공공용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중복지원의 배제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양도, 부동산납세과-149, 2013.11.14.

[ 제 목 ]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 감면 배제분 수용 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1168, 2010.09.17.).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