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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차량(승용차) 제외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3 답변일 2024-04-24
[질 문]
약국사업자가 본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제외하고(부동산은 없음) 종업원, 재고자산, 영업권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인 것이며,

이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건물 등 제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원의 소견으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업종별로 그리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테면 운수업자에 있어서는 승용차는 사업에 필수적인 유형자산에 해당할 것이나, 약국사업자에 있어서는 승용차는 사업에 필수적인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어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드린 점 양해바라며, 문의사례는 실제 사업양수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집행기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5. 일부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동일한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종업원 등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