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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 임대인 변경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3 답변일 2024-04-24
[질 문]
1.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A)에게 직접입금하여 입금자료를 근거로 당해년도에는 연말정산공제 신청함 2.다음해에 아파트 매매로 인해 임대인 변경(A->B) 질의내용 : 본인은 2년약정으로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 전세자금대출 공제조건에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으로 직접 지급조건이 있는데 소유자가 변경되어 매매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 변경전까지의 기간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는 공제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