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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임대소득중 필요경비 산입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3 답변일 2024-04-23
[질 문]
- 1가구 주택소유자임 - 불가피하게 제 소유주택에 주거하지 못하고 다른 도시에 전월세로 살고 있음 - 소유주택에서 받은 전월세를 현 거주주택의 전월세로 다시 내고 있어 실제로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질문) 이경우 불가피한 다른 주택 임차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까?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법규 등]

소득세법 제27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 대법원20021588 , 2004.09.23 , 일부패소 , 완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