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서류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2 답변일 2024-04-23
[질 문]
이번에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면서 난방 배관 및 새시를 교체하며, 업자를 각각 지정하여 하였습니다. 업자마다 말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제가 개인이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분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10%를 제가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벽지 장판 등 다른 공사도 같이 했는데 견적서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삭제하고 새시 및 난방으로만 별도 견적서를 받을까요? 업자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외 견적서만 받아 놓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