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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수출 후 반입시 수출실적명세서에 마이너스 금액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2 답변일 2024-04-23
[질 문]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관계) A법인: 중국에 재화를 수출하는 법인 2023년 12월: 10,000달러 수출 (환율: 1294.4, 12,944,000원) 으로 수출실적명세서 제출 2024년 3월 : 하자로 인해 다시 환입되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됨(재수출 안됨)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3,468,000원 ) 이 경우 24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에 위 환입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 데 마이너스 할 금액은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하는 지요? 갑) 당초 수출시의 환율과 금액으로 -12,944,000원 을)수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13,468,000원 병)기타 관련 질의회신 서면3팀 1366(2007.05.07) 서면3팀-586(2005.05.02)을 보면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 데 구체적인 환율과 금액은 불명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출한 재화의 반입시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6 , 2007.05.07)하는 것으로 영세율 매출 기타란에 음수(-)로 표시하시고, 반품분에 대해서는 수출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6 , 2007.05.07

[ 제 목 ]수출재화 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요 지 ]수출한 재화의 반입시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함.

[ 회 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의 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586,2005.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586, 2005.05.02]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63, 2003.12.6. ; 부가22601-1604, 1990.12.6. ; 부가22601-243, 1990.2.28.)을 참고하기 바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 2006년 개업하여 12월에 기계1대를 10억원에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이기계가 2007년 2월 크레임에 걸려 반품되었으며 세관장으로부터 9억8천만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수출과 차이 2천만원은 운임 보험료 등임)

○ 반품된 기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질의

-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10억원 경정 감으로 경정신고한다

- 2007년 1기 예정신고시 영세율에서 9억 8천만원을 차감 신고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86, 2005.05.02]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63, 2003.12.6. ; 부가22601-1604, 1990.12.6. ; 부가22601-243, 1990.2.2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