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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소득세법 제52조에 제5항에 제4호에 따른 분양권의 중도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1 답변일 2024-05-01
[질 문]
ㅁ 문의요약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4항)와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동법 제52조제5항, 특히 동법 제52조제5항제4호에 따른 분양권의 중도금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부분)가 합산해서 공제가 되는지?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2021년2월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분양가 5억 이하의 분양권 1개를 소유한 무주택자임 ㅁ상세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후단에서는 제4항과 제5항의 합계액이 800만원까지는 공제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홈택스에 제4항와 제5항를 동시에 입력하면 제4항과 제5항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에러메세지를 보여줍니다. - 통상적인 경우에는 제4호는 무주택자, 제5호는 1주택자에게 소득공제를 해줘서 제4항+제5항 대상자의 교집합이 없다고 판단하여 막아둔 것 같은데 - 소득세법에서는 제4호는 무주택자, 제5호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제5항제4호에서는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대출 이자도 제5항으로 공제된다고 하고 있고 분양권은 권리일 뿐이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법, 지방세법 등에서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은 분양권은 주택X)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한 주택수 판단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 충족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중복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