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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시적2주택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30 답변일 2024-05-01
[질 문]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사안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A주택, B주택의 모두 조정지역외에 소재. - A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세대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음. - B주택을 취득함. - B주택 취득후 1년을 경과하여 A주택의 건물을 상속받음. - 신규주택(A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B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여부 갑설) 신규주택(A주택) 건물 상속취득일을 취득한 날로 보아 일시적2주택을 적용 - 주택 건물 취득일을 주택취득일로 본다면, 일시적2주택 적용가능 을설) 신규주택(A주택) 토지 증여취득일일 취득한 날로 보아 일시적2주택을 적용 - 토지 취득일을 주택취득일로 본다면, 일시적2주택 적용불가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