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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지역건강보험료 필요경비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30 답변일 2024-04-30
[질 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이 없어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2개 있어서 총3가지 종류의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1. 3개 다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한다면 지역건강보험료를 어느 사업장에서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2. 3개 중 1개는 추계한다고 하면 추계하는 사업장분 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될텐데 전체 건강보험료를 추계사업장을 제외한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해서 전액 비용처리하나요? 아니면, 전체 건강보험료 중 추계사업장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관련법령이나 예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각각 구분기장하여 신고하면 되나,

지출된 경비항목 중 사업장별 구분이 어려운 공통경비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기장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원의 견해로는 추계신고 하는 사업장에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소득기준 등)에 의해 적정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다만, 국세상담센터는 단순세법상담기관으로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바,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시어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국세청 소관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서면질의 방법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 신청(서면질의 신청/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제160 (장부의 비치·기록)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 소득46011-2607 , 1997.10.10

[ 제 목 ]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

[ 요 지 ]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함

[ 회 신 ]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또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며 수개의 업종과 수개의 사업(감면사업·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계산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에서 사업별로 공통손익에 안분계산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