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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부금이월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9 답변일 2024-05-09
[질 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때 기부금공제 및 이월기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신고때 소득등의 변동으로 인해 기부금의 공제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때 기부금 1,000만원 2023년 공제대상 200만원 이월 금액 800만원 였는데 종합소득때 보니 2023년 공제대상 400만원 이월금액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내년 연말정산시 이월기부금의 변동이 되었으므로 회사에 알려줘야 하는데 회사에서 누락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기부금은 연말정산때와 동일하게 2023년 공제대상 200만원 이월 금액 800만원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와 개인의 신고때 매번 달라지게 되어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신고를 하는 연말정산에 정산금액을 맞추고 싶습니다만..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신고하였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이며, 가산세 부과 사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부금을 연말정산 때와 동일하게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가급적 실질에 맞게 신고하신 뒤 기부금명세서와 종합소득세신고내용을 2024년도 연말정산시 근무중이신 회사에 제출하시어 차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가능 여부, 서삼46019-11747,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11.08.

[ 요 지 ]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 회 신 ]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