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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성실신고확인서작성대상여부등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8 답변일 2024-05-09
[질 문]
저는 의료업자로서 종합소득세신고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사업소득신고는 문제가 없으나 2023년도에 5개의 주택을 신규취득하여 임대중인 주택(소재지가 각각 다르며 구청에 임대사업미등록이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음)의 월세및보증금에 대하여 2023년귀속종소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작성에 대하여 궁금한사항 질의함. (질의1) 5개의주택소재지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질문2)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니 사업장으로 볼수없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3) 각각의 5개임대주택을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통합하여 1개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가능한가요?? 답변부탁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사업장별로 감면규정을 달리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사업자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미등록 가산세 발생)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그 외 사업소득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상 소득구분에 부동산임대, 사업으로 구분하고 첨부서류를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명세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나누어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