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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7 답변일 2024-05-08
[질 문]
이전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납부에도 반영을 시킨후에 납부하고싶습니다. 모두채움으로 들어가서 확인했을때 관련해서 세액감면이 없어서 문의 남깁니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관할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하고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신고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 하단 101, 102※ 해당 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을 해야함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작성

2.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10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102)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중 해당항목에 직접 세액감면율과 감면세액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