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작년 퇴사 이후 연말정산 진행이 안되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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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5-07 | 답변일 | 2024-05-07 |
[질 문] 2023년도 퇴사후 12월말에 연말정산 진행을 안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한다고 진행 햇는데 납부 계산서 인쇄는 되었는데 이게 신고가 끝난건지 추가 로 추가로 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나중 환급이 되는지 여부는 알수 없는거죠? 홈택스에서 제출만 하면 끝나는건가요 환급계좌 이런 부분은 입력을 안했는데 궁금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과결정세목이 아닌 신고확정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의 차가감납부세액/환급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환급인 경우는 신고 후 납부서 출력 메뉴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하며, 환급액의 결정은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6월 말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몫을 입력하시어 재제출하셔도 중복제출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동 홈택스 아이디 동 주민번호로 제출된 신고서는 맨 마지막 몫만 정상제출분으로 인정되오니 재신고 및 재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