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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작년 퇴사 이후 연말정산 진행이 안되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7 답변일 2024-05-07
[질 문]
2023년도 퇴사후 12월말에 연말정산 진행을 안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한다고 진행 햇는데 납부 계산서 인쇄는 되었는데 이게 신고가 끝난건지 추가 로 추가로 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나중 환급이 되는지 여부는 알수 없는거죠? 홈택스에서 제출만 하면 끝나는건가요 환급계좌 이런 부분은 입력을 안했는데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과결정세목이 아닌 신고확정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의 차가감납부세액/환급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환급인 경우는 신고 후 납부서 출력 메뉴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하며, 환급액의 결정은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6월 말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몫을 입력하시어 재제출하셔도 중복제출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동 홈택스 아이디 동 주민번호로 제출된 신고서는 맨 마지막 몫만 정상제출분으로 인정되오니 재신고 및 재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