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중소기업소득세감면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서 작성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7 답변일 2024-05-07
[질 문]
이전 회사에서 12월에 퇴사하고 올해 1월에 이직을 하여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과정 중 세액감면 - 53.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시 '79.소득세' 항복에 대해서 '73.결정세액' 이 329,333 / '기납부세액-75.주(현)근무지'가 934,750 / '77.차감징수세액'이 -605,410 입니다. 이 경우 53.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에는 어떤 값을 넣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해당 소득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가 제출되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경로에서 제출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2. 세액감면액 계산은 첨부파일 중 제8항 관련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첨부파일에 따르면 결정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보유 중이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바로 뒷면에 있는 50번. 산출세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자님께서 보유 중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해당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뿐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에 따라 다음처럼 감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0번 × (23번 ÷ 23번) × (16번 ÷ 16번) × 감면율

3. 해당 감면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여야 하며, 해당 산식은 첨부파일 중 제9항 관련 파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