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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편의점알바 투잡 문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3 답변일 2024-05-06
[질 문]
편의점에서 4대보험을 떼지 않았는데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게 맞을까요? 6개월이상 근무했고 시급이라 매달 급여는 일정치 않았습니다 530벌고 80내라는건 너무 과한처사같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납세자 개별정보를 조회 및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귀하의 소득내역 및 신고안내사항 등 개인 과세자료를 직접 조회하여 상담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의 업무활동 수행을 하고 지급 받는 금액은 명칭 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일용근로, 일반근로)에 해당되는 것이며,

프리랜서등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지방소득세 포함 3.3%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소득내역)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 My 홈택스(검색창우측)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종류 확인도 가능)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