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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 과세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3 답변일 2024-05-05
[질 문]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과세가 700만원넘게 나왔습니다. 유투부나 부업등을 하지않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과세 범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직장인에게 월급보다 많은 과세를 하는게 정당한지 그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납세자 개별정보를 조회 및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귀하의 소득내역 및 신고안내 사유에 대해 직접 조회하여 상담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일 근무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외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타소득(사업소득,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동일연도중 재취업한 경우로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 소득내역(근로,사업,기타)의 경우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 My 홈택스(검색창우측)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화면에서 [신고도움서비스]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고안내내용 화ㅤㅏㄱ인이 가능합니다.

개별 인적사항(주민번호) 조회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시려면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신고 업무를 소관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4_01.asp)에서 주소지의 동(, 역삼) 명칭을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